버번 라벨에 ‘Bottled-in-Bond’ 혹은 ‘Bonded’
라고 써 있는 버번위스키를 본적이 있을 것이다
보틀인 본드는 정부에서 품질을 인증하는 위스키에만 쓰인다
<바틀 인 본드 BIB 기준>
1.옥수수51% 이상
2.병입 시 100 Proof 알콜도수 50% 에 맞출것
3.단일 증류소에서 단일 증류기로 한 명의 디스틸러가 생산할것
4.62.5% 이하로 태운 새 오크통에 4년이상 국가 관리 창고에서 숙성할 것
지금 보면은 50도 이상의 도수의 위스키가 즐비하고 4년 이상의 숙성 위스키가 대부분인
시대에서는 이거 당연한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BIB는 버번위스키 시장과 퀄리티의 기틀을 마련한 법안이다
사진에 있는 E.H.Tayor 에 대한 설명에 보면
버번 역사에 있어
그거 얼마나 큰 족적을 남겼는지에 대한 서술이 있다.
보틀인 본드는 바로 E.H.Tayor 가 만든 법안이다
왜 이런법안이 나왔는지 이야기를 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유는 단 하나 당시 미국 위스키가 개판이었기 때문
위스키가 잘 팔리면서 가짜 위스키가 유통되고
사탕수수를 이용하는 술이 만들어지거나(럼아님?)
담배잎이나 공업용품들을 첨가하는등
저질 제품이 판을 치자
그래서 당시 버플로 트레이스 증류소의
전신인 OFC 증류소를 설립했던 E.H.taylor는
당시 재무장관 이었던 John G. Carlisle 와 함께
초안을 만들었고 법이 제정되었는데
이것은 미국 식약품 관리하는 FDA보다 9년 먼저 개정된것이다
(보통 반대여야하지 않나? 역시 한명의 술덕후가 역사를
만들었다)
이런 이유로 보틀 인 본드 법 제정에 기여를 한 E.H.Tayor 가
버번의 산업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이유이기도하다
지금은 어느 정도 유명무실한 법안이긴 하나 지금도 바틀 인 본드는 믿고 마실 수 있는
버번을 찾는 척도 가성비 버번을 찾는데 도움을 준다
로스트앤 파운드 유튜브에서 와일드터키
바틀인본드 맛있다고해서 포스팅 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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